[조세] "전환사채 행사해 주식 취득, 차익 얻었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
[조세] "전환사채 행사해 주식 취득, 차익 얻었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
  • 기사출고 2017.0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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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단정 곤란"
회사 대표가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당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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