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0여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100여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 기사출고 2005.12.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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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중…변협 전국 회원에 주의 공문 보내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변호사 100여명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무단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지난 5일 "개인 민사채권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송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조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 제외)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변호사가 상거래 목적이 아닌 소송 전 참고자료 등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의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관련,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변호사업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낳게 되며, 재산보전처분의 경우 시간을 다투는 것인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 등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과물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난점이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2월12일자 대한변협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