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배 넘는 투자수익 냈어도 가짜 투자자 내세워 투자유치…사기 유죄
[형사] 3배 넘는 투자수익 냈어도 가짜 투자자 내세워 투자유치…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17.01.23 20: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9천만원 매칭투자 유치 벤처사업가 벌금형
가짜 투자자를 내세워 정부 투자금을 가로챈 벤처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투자사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서울북부지법 곽정한 판사는 1...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