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다시 택배로 의약품 판매…약국 등록취소 적법"
[행정]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다시 택배로 의약품 판매…약국 등록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7.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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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약사법 위반 벌금형과 별도로 행정제재 가능"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강릉시의 한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팔았다가 이번에는 약국의 등록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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