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인사위 기능 형해화"서울시에 패소 판결
서울시가 대상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12월 8일 서울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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