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상자 내정해놓고 인사위 형식적 심사 거쳐 승진임용 무효"
[행정] "대상자 내정해놓고 인사위 형식적 심사 거쳐 승진임용 무효"
  • 기사출고 2016.12.25 0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인사위 기능 형해화"서울시에 패소 판결
서울시가 대상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12월 8일 서울시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