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으면서 카드 쓰면 사기죄"
"갚을 능력 없으면서 카드 쓰면 사기죄"
  • 기사출고 2005.11.30 2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불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를 쓰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