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근로자에 정규직보다 상여금 적게 지급…차액의 2배 배상하라"
[노동] "파견근로자에 정규직보다 상여금 적게 지급…차액의 2배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12.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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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연대책임 인정"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차별 아니야"
파견된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책임 있는, 파견받은 회사와 파견사업주로부터 연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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