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택 위한 관련 정보 태부족"
"변호사 선택 위한 관련 정보 태부족"
  • 기사출고 2005.1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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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토론회서 지적 잇따라…60%가 소개로 선임 '전문변호사 인증제도 도입'엔 찬반 의견 엇갈려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의 절반이 넘는 52.8%가 주변의 평소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가 사건 알선책인 일명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돼 변호사의 실무지식이나 경험, 능력, 보수조건 등 변호사 선택을 위한 관련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2국의 최성철 과장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회관에서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소보원에 변호사 관련 상담을 의뢰한 813명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90명을 상대로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290명중 153명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으며, 20명은 브로커를 통해 선택했다고 응답한 반면 평소 변호사를 알고 있어 선택한 사람은 4.5%인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의 명성과 활동을 언론을 통해 보고 선택한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선택한 사람도 각각 10명(3.4%)씩으로 나타나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이 변호사 선택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은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후 선택한 사람은 51명(17.6%)로 조사됐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 본 후 선택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최 과장은 "변호사의 법룰서비스는 변호사의 법률지식, 전문성, 유사사건의 수임정도, 법조경력 및 사건에 대한 열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분야"라며, "법률서비스의 변호사 선택은 곧 일반 서비스나 공산품의 상품 선택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과장과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장덕순 변호사도 "대기업을 제외한 소비자들의 경우 법률서비스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개인의 실무지식이나 경험, 능력, 보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 상당수는 각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보지 못한 채 변호사를 선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이와같은 법률시장의 현실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변호사 선택 역시 일반 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알고 있던 변호사를 찾거나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선택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안중 하나로 전문변호사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지식이나 실무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분야를 전문변호사 대상 분야로 지정, ▲변호사회나 변호사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법 분야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쌓았으며 ▲또한 해당 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 변호사들 및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00분야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가한 정한중 변호사는 "전문의와 달리 공인된 인증기관이나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가 아닌 변호사회 등의 시험 등을 통해 전문변호사를 인증한다면 남발의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문변호사인지도 의문이어서 도리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문변호사 인증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경우 파산법, 형사법, 이민/국적법, 세법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certified specia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주 변호사단체들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일부 기관들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노인법, 법률/회계/의료 과오소송 분야 등에 있어서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