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서 양형기준 마련…일반에 공개
양형위원회서 양형기준 마련…일반에 공개
  • 기사출고 2005.11.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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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양형제도개선안 의결…법 개정키로 "구속력 없으나 기준 벗어나면 이유 기재해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고, 법관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법관은 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생활환경, 학력, 범행동기, 가족상황 등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 판사들 사이의 양형차가 줄어들고 보다 과학적인 양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1월2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양형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양형위가 제시할 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나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게 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하여 판결할 때에는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도입될 신속처리절차 중 현재의 약식명령청구인 서면심판청구나 즉시심판청구(현재의 즉결심판청구)된 사건은 이런 제한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12명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사개추위는 또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 초기에도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가 기소전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전 양형조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또 조사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양형조사관은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 등사의 기회를 제공하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으나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개추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정부에 보내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