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취득세 부과 위한 골프장 회원권 내역 제출 요구 적법"
[조세] "취득세 부과 위한 골프장 회원권 내역 제출 요구 적법"
  • 기사출고 2016.11.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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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장 측 취소 청구 기각
과세행정청이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과 관련,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기간을 포함한 골프장 회원권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6월 24일 원주시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고 있는 H개발이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하라"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4929)에서 H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전문 보기)

H개발은 원주시가 2015년 7월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라는 제목으로 H개발에게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11항을 신설하여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새로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내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 결과를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서와 양식에 따라 2015년 7월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자, "갱신된 회원권 내역만이 아닌 2011년 1월부터 2015년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들의 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제출명령은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체게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회원권의 발행 주체로서 그 회원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인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갱신과 관련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원권의 내역, 취득 및 갱신 방법, 회칙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 일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주시가 구하는 현황조사 항목은 회원권의 종류,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회원권 내역(회원권 번호, 취득일자, 입회보증금액, 입회존속 거치기간, 입회기간 등 만료일, 입회기간 연장여부, 회칙유형), 기 취득세 신고납부세액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그 기간도 2011년 1월∼2015년 6월까지 일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연장 경위나 유형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회원권의 기한 연장이나 갱신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및 회원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그 취득시기를 분명히 하는 근거조항까지 신설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 중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권의 발행주체인 원고에게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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