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변론기일 3회 불출석해 소 취하 간주…로펌, 담당변호사 연대배상하라"
[손배] "변론기일 3회 불출석해 소 취하 간주…로펌, 담당변호사 연대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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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승소 어려워"…위자료 300만원만 인정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는 바람에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결됐다. 법원은 로펌과 담당변호사가 연대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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