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법원장" 적으면 로스쿨 실격
"아버지가 법원장" 적으면 로스쿨 실격
  • 기사출고 2016.10.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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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지역대학 출신 20% 의무적 선발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 · 친인척 이름이나 직장(직위, 직종)을 기재한 지원자는 모두 실격 조치된다. 또 2019학년도부터 지역에 따라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9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개선방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로스쿨 전형 자기소개서 관련 ...


이에 따르면,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거나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공직자(공무원) 등 부모, 친 · 인척의 직업을 적어도 실격이다. 이에 더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등 광의적 직종명 기재도 감점 또는 실격조치되나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는 개별 대학에서 판단하여 불이익 조치하도록 했다.

또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을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상 장학금지급률은 현재 20%다. 전임교원은 법정기준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통일했으며,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인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등록금의존율은 현행 45%에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존율 등을 고려하여 55%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 · 경북권, 부산 · 울산 · 경남권의 로스쿨은 20%, 강원권과 제주권은 1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은 매년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항목을 지키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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