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공사 현장 낭떠러지 추락 사고…시행사 책임 70%"
[손배] "공사 현장 낭떠러지 추락 사고…시행사 책임 70%"
  • 기사출고 2016.10.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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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드레일 등 설치 안 해"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다쳤다. 법원은 공사 시행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9월 7일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다친 A(사고 당시 24세)씨와 부모, 동생 등 4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사 시행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3가합18908)에서 K사의 책임을 70% 인정,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A는 2012년 12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아버지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K사가 부산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끝 지점에 이르러 약 6.8m 아래로 추락해 얼굴과 목, 간 등을 다쳤다. 이에 A씨와 가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지점의 도로가 끝나는 부분은 인접 토지보다 약 6.8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인데,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현장 입구에도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사현장의 책임자였던 K사 직원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끝나는 부분이 인접 토지보다 약 6m 80c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이므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현장으로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도로의 점유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지점은 공사현장임에도 불구하고 A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A의 이와 같은 잘못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가 앞머리 등에 15cm의 흉터 등이 있어 국가배상법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의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A의 성별, 나이, 흉터의 크기 및 위치, A가 향후 흉터 성형수술로 그 추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손해에 치료비와 A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 동생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위자료 3100만원 등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에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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