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회사끼리 허위거래…과세 정당"
[조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회사끼리 허위거래…과세 정당"
  • 기사출고 2016.09.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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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지난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 섬나씨가 운영하던 디자인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8월 25일 (주)모래알디자인이 "2009년 2기∼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억 1000여만원과 2009∼2013년 법인세 3억 4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동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4517)에서 모래알디자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래알디자인은 2009년 10월 유병언의 장남 대균씨가 대표로 있던 S사와 달력 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S사로부터 공급가액136,363,363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또 2010년 4월에는 차남 혁기씨가 대표인 K사와 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K사로부터 공급가액 9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S사와 K사와의 거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동세무서와 삼성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모래알디자인에 대하여 2009∼2013년 법인세 3억 4000여만원과 2009년 2기∼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억 1000여만원을 경정 · 고지하지 모래알디자인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사의 대표 유대균은 유병언의 장남으로서 모래알디자인의 주식 23%를 소유한 사실 ▲모래알디자인의 주요 매출처는 유병언이 (주)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을 통해 지배하는 계열사들인 사실 ▲디자인 개발계약서에는 모래알디자인이 디자인 개발계약 체결 당일 S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S사의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는 S사가 아닌 모래알디자인 소속 디자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S사의 대표 유대균이 원고의 대주주이어서 원고와 S사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S사가 원고에게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S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래알디자인과 K사가 작성한 자문계약서에는 모래알디자인이 K사로부터 경영분석과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국내외 마케팅 전략과 선진디자인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직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K사에게 매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K사가 유혁기 운영의 개인회사로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 ▲자문계약서는 유병언 일가의 측근으로서 K사와는 무관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에 불과한 A씨가 주도하여 모래알디자인과 사이에 이를 작성한 사실 ▲K사의 대표 유혁기는 유병언의 차남으로서 모래알디자인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K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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