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혐의' 파기환송
[형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 혐의' 파기환송
  • 기사출고 2016.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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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유제품 아닌 판매대금 횡령으로 보아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8월 30일 약 14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 ·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3)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58)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바뀔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판단한 내용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를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영득(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하려면 무자료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하였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태광산업의 거래가 아니라 그 제품을 횡령한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사건 무자료 거래는 태광산업의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이호진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호진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횡령한 대상 또는 객체는 무자료로 거래된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인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제가 부정되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회삿돈 약 400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 헐값 매각 등으로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줄였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2011년 간암 판정을 받아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어 2012년 6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남산, 김윤상, 방연지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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