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받다 성인되었으면 소년범 감경 안 돼"
[형사] "재판받다 성인되었으면 소년범 감경 안 돼"
  • 기사출고 2016.08.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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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돼야"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범 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법 60조 2항에 따르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월 27일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모(19)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7112)에서 "선고 당시 19세를 넘은 조씨에 대하여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소년범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년법 60조 2항에 정한 '소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2조에 정한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2조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년법 6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소년법 1조 참조), 소년법 60조 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에 대한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년법 60조 2항은 범행 당시에 가지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실체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를 넘은 조씨에 대하여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60조 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년법 60조 2항의 소년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박 모(18)군과 함께 2015년 4월 초순경부터 2015년 4월 중순경까지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교를 하고 회당 15만원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소년범인 조씨와 박씨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씨 등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 재판 도중 성인이 된 조씨에게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범 감경을 하여 조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소년범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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