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복 투찰 방법으로 학교급식 201억원어치 따낸 사업자에 징역 4년
[형사] 중복 투찰 방법으로 학교급식 201억원어치 따낸 사업자에 징역 4년
  • 기사출고 2016.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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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장업체 등 동원"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 왜곡"
자신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약 200억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따낸 피고인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조승우 판사는 7월 21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전문 보기)

A는 2015년 12월 말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식재료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위장업체 등의 명의로 중복 투찰해 이 전자입찰건을 2,578,370원에 낙찰받는 등 2010년 1월 2일경부터 2016년 3월 18일경까지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실시된 3만 5724건의 전자입찰에 같은 방법으로 투찰해 3255회에 걸쳐 201억여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전자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방역 미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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