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날인했어도 무방"
민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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