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규직 된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일에 정규직 1호봉 부여해야"
[노동] "정규직 된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일에 정규직 1호봉 부여해야"
  • 기사출고 2016.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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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들 승소 확정"신규 채용일에 1호봉 부여 단체협약 무효"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파견근로자에게 채용일이 아닌 고용간주일에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간주 시점에 1호봉을 부여하고 이후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의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된다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월 23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금호타이어에서 파견근무하다가 금호타이어에 신규 채용된 강 모(39)씨 등 11명이 "신규 채용 이전에 2년의 파견근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호봉을 추가로 승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2다108139)에서 금호타이어의 상고를 기각, "강씨 등의 호봉을 2~3호봉씩 승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3월 금호타이어에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며 정규직 1호봉을 받았다. 강씨 등은 그러나 "신규 채용 이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나는 고용간주일을 기준으로 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고용간주일 이후 신규채용일 사이의 미산정된 호봉을 추가로 승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는 2004년 6월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채용된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기로 합의, 강씨 등에게 1호봉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두22320) 등을 인용, "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며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에, 노동조합 등의 제3자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직접고용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이에 앞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피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에도 그 고용간주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여 원고들의 신규 채용 및 이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신규 채용 시점부터 비로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구 파견법의 입법 목적과 직접고용간주 규정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파견법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종전의 고용간주조항 대신 파견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받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박승일 변호사가 강씨 등을, 금호타이어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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