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하이트진로 300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조세] 하이트진로 300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16.06.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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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세 포괄주의 한계 재확인"법인세 냈으면 주주에 별도 증여세 부과 위법"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차남 재홍씨가 323억원 규모의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3일 박씨 형제가 아버지의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285)에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결손법인 등이 아닌 한 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로 자산이 증가한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그 회사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를 이중부과할 수 없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박 회장은 2008년 2월 자신이 갖고 있던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 자산이 늘어난 삼진이엔지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313억여원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가 삼진이엔지의 주주인 태영씨 형제의 주식 가치도 증가했다며 가산세를 포함 323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이스코트는 양주 등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삼진이엔지는 생맥주 냉각기 를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하이트맥주에 대한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씨가 주식을 증여하였을 당시 삼진이엔지는 결손법인이 아니고 휴업 법인이나 폐업 법인도 아니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박문덕이 삼진이엔지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삼진이엔지의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삼진이엔지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2조 3항, 42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상증세법 2조는 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법의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 행위가 법 2조 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41조 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 및 휴업 ·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위 규정들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에는 휴업 · 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법 2조 3항에서 정한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 · 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부터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박씨 형제를 공동으로 대리한 이 사건은 2012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씨 형제가 패소했으나, 올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1심을 취소하고 박씨 형제가 전부승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반포세무서가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세무서의 상고가 기각되며 2011년 12월 1심 소 제기 이후 4년 6개월만에 박씨 형제가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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