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사업 이주정착비와 건물명도, 동시이행 관계 아니야"
[부동산] "재개발사업 이주정착비와 건물명도, 동시이행 관계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6.07 14: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재개발조합에 패소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비, 이사비 등은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조합이 선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수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