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개발조합에 패소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비, 이사비 등은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조합이 선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수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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