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법원장' '아버지가 로펌 대표'
'아버지가 법원장' '아버지가 로펌 대표'
  • 기사출고 2016.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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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합격 24명 부친 등 직업 기재교육부, "합격취소 곤란, 시정조치만"
'아버지가 OO시장'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결과,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합격생 24명이 자기소개서에 법조인 등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게 기재했으며, 나머지 19명은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기재했다.

특히 이중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전형요강을 위반했으나, 이 8명이 입학한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16명에 해당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에 대해서도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교육부가 해당 학생의 합격취소 없이 로스쿨에 경고 조치 등만 내리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여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의 25개 로스쿨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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