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직접적 원인 아니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야"
[교통] "직접적 원인 아니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5.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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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 2심 판결 파기환송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하던 중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44 · 여)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와 부딪혔다.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편도 1차로의 가운데 정차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고 있어 차량을 후진하면서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어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

1, 2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며 양형에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일반 교통사고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78)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857)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13조 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13조 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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