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기업별 노조 전환 허용
[노동]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기업별 노조 전환 허용
  • 기사출고 2016.05.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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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립성 인정돼…조직변경 결의 유효"
발레오전장에 이어 같은 자동차부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노조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허용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월 2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이 모씨 등 4명이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변경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상신브레이크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다53380)에서 상신브레이크노조의 상고를 받아들여,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지난 2월 19일에 선고된 발레오전장 노조의 기업별 노조 전환 허용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또 한 번 기업별 노조 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96120)을 인용,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조 1항 8호 및 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이지만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로 편입되었고 그 후에도 규칙과 총회 ·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으므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 · 규약 내용, 관리 · 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에 의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신브레이크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으나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01년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 편입되었다가 9년 후인 2010년 11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조합 규약을 제정하자 이씨 등이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 측을, 상신브레이크노조는 신아 법무법인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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