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폭우에 공사용 둑 무너져 사망…건설사 · 지자체 배상책임 60%"
[손배] "폭우에 공사용 둑 무너져 사망…건설사 · 지자체 배상책임 60%"
  • 기사출고 2016.04.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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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연력 기여 부분 공제 적법"
2011년 7월 경기 파주에 폭우가 내려 공사용 임시도로를 위해 쌓은 둑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4월 12일 폭우에 둑이 무너져 사망한 최 모(68 · 여)씨와 최씨의 아들 김 모(41)씨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등 유족 6명이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5다209958)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사고는 경기도의 둑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또는 피고들의 설치 ·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2조 또는 5조에 따라, 대보건설은 민법 750조에 따라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설마 · 구읍간 도로확 · 포장공사를 하면서 구간에 위치한 계곡에 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 2008년 12월 높이 9.5m의 둑을 쌓고 그 밑에 배수를 위한 지름 1m의 흄관을 2개 매설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337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둑이 터져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되면서 계곡 하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씨와 김씨가 실종됐다. 김씨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최씨는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유족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고가 통상의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라는 자연력과 신속히 대피하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며 "원심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손해배상에서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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