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초과 아닌 상태에서 한 부동산 담보신탁 사해행위 아니야"
[민사] "채무초과 아닌 상태에서 한 부동산 담보신탁 사해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4.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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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중공업에 패소 판결 확정
채무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5일 두산중공업이 (주)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낸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상고심(2013다84070)에서 두산중공업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신탁계약 체결 직후 경암물산의 적극재산은 합계 29,840,081,871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25,637,795,500원이어서 당시 경암물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전남 무안에 추진중이었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2008년 10월 경암물산이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5억원에 대해 경암물산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은 2010년 4월 차입원금과 이자 등 218억 3600여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두산중공업은 경암물산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경암물산은 이미 2009년 8월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서울 강남의 대지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년 5월 부동산을 매각했고, 두산중공업은 경암기업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라며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앤장이 두산중공업을, 생보부동산신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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