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인천 과외제자 사망사건' 3명에 1억 7000만원 배상 판결
[손배] '인천 과외제자 사망사건' 3명에 1억 7000만원 배상 판결
  • 기사출고 2016.04.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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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가혹행위 수위 점점 높아져 사망"
과외교사가 10대 제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1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월 22일 과외교사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당해 숨진 D군(사망당시 16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가해자인 과외교사 A(여)씨와 공범인 B(여)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1525)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1억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 전문 보기)

A와 B는 2012년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D군을 알게 됐다. B는 교생실습이 끝난 2012년 7월부터 D와 교제했고, 8월경 A에게 부탁해 A가 D에 대한 과외를 시작했다. 과외 시작 초기에는 D의 성적이 꼴찌에서 반에서 7등으로 성적이 오르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B는 D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자 D를 자퇴시켜 A에게 맡겼고, A는 2012년 12월 D를 자신과 B의 고향인 인천으로 데려가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준비 과외를 시작했다.

A는 D를 2013년 8월에 있을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D가 학습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주 지시에 따르지 않자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가혹한 체벌을 가하기 시작했고, B, C도 이에 가담했다. 급기야 A는 2013년 6월 D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했다. A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B, C도 상해죄 및 폭행죄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D의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A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는 D에게 고의의 위법한 행위인 상해행위를 하였고,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D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A는 D와 원고들에 대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C에 대해서도, "B, C는 A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입장에서 미성년자인 D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었고, 피고들 3명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친 체벌을 가하여 D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였다"며 "B, C에게는 화상을 입은 D를 발견하였을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및 A의 범행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D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 C는 D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방조한 B, C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D는 비록 미성년자이나 건장한 남자이고, 원룸에서는 A 한 명과 동거하고 있어, 피고들로부터 가혹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A를 제압하고 탈출하거나 외부에 이를 알리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점점 피고들의 가혹행위의 수위가 높아져 상해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D의 태도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D의 일실수입에 D에 대한 위자료 3200만원, D의 유족에 대한 위자료 3200만원 등 위자료 합계 6400만원과 장례비를 더하고, B, C의 형사공탁금 1억 5000만원을 공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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