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 장애인 청구 기각
[민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 장애인 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16.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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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 "건축 당시 권장사항 불과"
1급 지체장애인인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3월 31일 1급 지체장애인인 A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225)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3년 12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LH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A씨는 "지하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과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지상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서 승하차를 하는 시간 동안 눈이나 비를 그대로 맞고 있고, 이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면역력 등이 떨어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440면, 지상주차장이 192면 존재하고 있으며, 지상주차장 192면 중 19면은 장애인주차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말하는 대상시설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8조, 동법 시행령 4조, 별표 2의 4.는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에 용이한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4.(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동주택에 이동에 용이한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2012년 8월 22일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4061호로 개정되면서였다"며 "시행일인 2012년 8월 24일 전에는 시설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애인등편의법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아파트의 설계 및 상당부분의 시공이 이미 2012년 8월 24일 전에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건물의 가장 하층으로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해야 할 부분인 지하층의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다면 건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에 용이한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발생시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등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눈이나 비가 오면 이를 오랜 기간 맞게 되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 · 이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재 캐노피 등 아무런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파트 주출입구 바로 앞에 다수의 장애인주차면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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