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리조트 수영장에서 장애 아동 익사…리조트 대표 등에 실형
[형사] 리조트 수영장에서 장애 아동 익사…리조트 대표 등에 실형
  • 기사출고 2016.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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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안전구조요원 배치 안 해"
장애아동 수중신체활동 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적장애 2급인 아동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법원은 리조트 대표와 해당 프로그램 책임 진행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송승훈 판사는 3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 홍천군에 있는 리조트 대표 박 모(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캠프 책임자이자 강사 대표인 최 모(37)씨에게 금고 6월을, 자원봉사자 오 모(24)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5고단1254) (판결 전문 보기)

송 판사는 "박씨는 2015년 7월 11일 오후 2시 2분쯤 리조트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수심 최대 1.52m)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놀이형 유기시설인 바디슬라이더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용객의 안전 · 위생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표시를 하여야 하고,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최소 1인 및 유사시에 구호조치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체육제도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들이 성인용 수용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할 위험이 있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수영 중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수영장 운영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박씨는 유원시설업 허가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영장에 수심 깊이를 표시하는 안내판과 수심변동을 구분하는 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수영장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을 관리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수영 모자를 쓰도록 하거나, 바디슬라이더 이용 보조 업무만 맡기었을 뿐 자격을 가진 안전구조요원은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수심 1.52m 풀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2)군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발견이 늦어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캠프 책임자인 최씨의 혐의와 관련, "체육지도자로 장애아동 수중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당시 참가자들 모두 지적장애 아동들이고, 특히 피해자 A군은 지적장애 2급으로 혼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수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고, 강습자 1명이 옆에 붙어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참가인 장애아동에 대하여 1:1로 매칭하여 준 자원봉사자에 대해 장애아동의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어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키며,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한편 인원을 배치하여 이를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장애아동을 지도할 장애인 전문 강사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일부 장애아동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켰으며, 장애 아동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교육을 하지 않았고, 리조트 수영장에 구명조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참가자들에게 착용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이미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장애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자 및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자원봉사자인 오씨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던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물속에 빠진 채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고 판시했다.

자원봉사자 오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수영장 안에 있도록 하고, 물 밖으로 나와 수영장 안에 나타난 개구리를 구경하고 같은 봉사자와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곧바로 알려 물속을 수색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됐다.

송 판사는 "사고로 12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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