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꼼꼼한 성격 탓 일부 있지만 상당인과관계 인정"
인사발령 후 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4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4월 7일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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