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안정성 위주의 상품에 투자해 온 89세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해 39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35%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남부지법 박상구 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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