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9세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초고위험 랩 상품 판매…증권사 책임 35%"
[금융] "89세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초고위험 랩 상품 판매…증권사 책임 35%"
  • 기사출고 2016.04.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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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안정성 위주의 상품에 투자해 온 89세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해 39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35%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남부지법 박상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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