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난소암 사망' 삼성전자 근로자에 산재 인정
[노동] '난소암 사망' 삼성전자 근로자에 산재 인정
  • 기사출고 2016.03.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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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발암물질 등에 지속적 노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에 걸려 숨진 이 모(사망 당시 35세)씨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53677)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만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1999년 6월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 이상의 사유로 퇴사했다.

이씨는 2000년 5월 병원에서 좌측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2004년 8월경 난소의 악성종양 및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난소암이 직장, 방광, 뼈 등으로 전이돼 2012년 1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아버지가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난소암, 특히 이씨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그 발병률이 낮은 질병이고, 그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발병률이 높은 질병,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질병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이씨의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직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병력, 가족력, 기질, 생활습관, 환경 등 달리 개인적 위험인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씨가 노출된 유해 화학물질의 열분해산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령 그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 유해성을 가볍게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씨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작업장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씨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임자운, 윤지영, 정정훈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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