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형사]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 기사출고 2016.03.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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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죄 확정"STX에 아들 해외유학생 장학금 요구"
장학생 지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월 10일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5)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14853)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 부부는 2011년 3월 STX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TX의 부회장이자 STX팬오션의 대표인 이 모씨와 부부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씨의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장학금 규정상 국내 대학 출신만 지원자격이 있어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씨의 아들은 장학생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STX장학재단은 이후 강덕수 당시 회장의 지시로 유씨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바꿨다. 그리고 유씨의 아들은 같은해 5월 STX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해외유학 장학생에 지원했다. 이로써 유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직무에 관하여 아들에 대하여 STX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아들은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으나, 장학생 선발에 탈락한 이후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제공받았다. 유씨는 아들이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STX에 반환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STX조선해양 및 STX팬오션과의 사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출신용보증의 입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발행 등 밀접한 직무상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직 사장이었는바 주식회사 STX 회장인 강덕수는 피고인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과 이씨 또는 강씨는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업무적으로만 관련이 있어 범행에 제공된 뇌물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들에게 STX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과 대법원 재판부도 각각 유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율촌이 유씨를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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