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관 성대 출신 최다
로스쿨 출신 법관 성대 출신 최다
  • 기사출고 2016.03.19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단기법조경력자 100명 임명동의의사 겸직 의혹 대상자 임용 지원 철회
사법연수원 출신 74명과 로스쿨 출신 26명 등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이 3월 10일 대법관 임명동의를 통과해 연수원 출신 74명이 4월 1일자로 법관에 임명됐다. 로스쿨 출신 26명은 7명이 법무관에서 제대하는 데 맞춰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변호사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상자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해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했고, 다른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상세한 설명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만들었고, 변호사로서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도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의 경우 "의사 업무를 병행하였더라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향후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관임용 지원을 철회했다.

"당직의로 밤에만 진료"

이와 관련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상자가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것은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근무하면서 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법인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토지 관련 분쟁인 '선하지' 사건을 전담하였고, 선하지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이 조정이나 화해로 종국되었지만, 당사자가 다수이고,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송 수행의 업무량이 적지만은 않았다"며 "일반사건 중에서도 대상자가 담당변호사로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었고,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상자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법조경력을 쌓은 다음 법관임용절차에 다시 지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고, 법률구조공단이 경위서까지 징구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대상자는 "당시 공익법무관으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고, 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과태료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를 하였다"고 대법원이 설명했다.

'신호위반 과태료 상담' 논란 변호사는 임용

대법원은 "대상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으며,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아가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는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 왔던 점도 참작하였다"고 덧붙였다.

대상자가 상담한 사안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통상은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질의자가 구급차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꾸며낸 것이고 실제로는 구급차와 관계없이 단순히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질의자가 이미 경찰청에 문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까지 들었던 것을 밝히고 있었고, 질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문의 결과, 대상자가 구조공단 본부에 제출한 경위서는 통상적인 보고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던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흡' 의견을 제시한 지원자 3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 2월 12일자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이들을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 처사"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위 대상자들에 대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위 대상자들이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조회한 지원자의 인품 ⋅ 인성, 도덕성, 업무수행 ⋅ 진정, 사회봉사 ⋅ 공익활동 등 항목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제출하였다"며 "대한변협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대상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변협은 위 대상자들의 법관으로서 적격이 문제될 만한 다른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 면담절차는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법관임용 지원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대한변협 면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위 대상자들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순혈주의 고집 아니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 2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 "올해에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재판연구원 출신임이 밝혀졌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재판연구원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연구원 지원자 대부분은 법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함양하여 향후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법관임용 지원자 중에는 재판연구원 출신이 많고, 그 결과 합격자뿐 아니라 탈락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을 다수 임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1년 6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로클럭 제도를 참고하여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관련 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에 도입되었다. 대법원은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다수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판보조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재판연구원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에서도 재판연구원 출신이 법관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법조경력 15년 이상)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 법조경력자, 내년 임용이 마지막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2017년도에 임용되는 마지막 시행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대법관회의 동의를 통과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41기 2명, 42기 72명이며, 로스쿨 출신은 변시 1회 12명, 2회 합격자 14명이다.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 로스...


또 출신 로스쿨별로 보면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하대와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각 3명, 고려대 · 서울대 · 전남대 · 충남대 · 한국외대 ·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똑같이 2명씩 배출됐다. 경북대 · 부산대 · 아주대 · 전북대 로스쿨도 1명씩 법관을 배출했다.

연수원 출신의 경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92%로 압도적이었으나, 반대로 로스쿨 출신은 88%가 비법학 전공자다. 평균 연령은 연수원 출신 30.0세, 로스쿨 출신 33.5세로 로스쿨 출신이 더 많다. 전체 100명 중 남성이 74명, 여성이 26명이다.

4월 1일자로 임용되는 법관 74명의 구체적인 인사발령 내용은 리걸타임즈 인사란 참조.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