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터넷 가입 회원에 설명 없이 카드 마일리지 일방 축소 무효"
[금융] "인터넷 가입 회원에 설명 없이 카드 마일리지 일방 축소 무효"
  • 기사출고 2016.03.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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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하나카드, 약정대로 마일리지 제공하라""약관의 중요한 내용…설명의무 면제 불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대해 회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 당시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월 3일 유 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5가합1076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대로 제공받지 못한 19,479 크로스 마일리지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0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경 하나카드와 인터넷을 통하여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연회비는 10만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95,000원), 하나카드는 또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크로스 마일리지를 2013년 9월 1일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변경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변경된 적립 비율에 따라 210,897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데 그친 유씨가 "당초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한 크로스 마일리지와 카드 유효기간까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기 전인 2010년 12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하면서 14조 3항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린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카드는 피고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 제휴에 따라 크로스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그 명칭도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로 되어 있는 점 ▲카드 광고시 '1500원 당 2.0 크로스마일리지 적립(일시, 할부포함)이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그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회비(5000원) 외에 제휴 서비스 비용을 반영한 연회비(95,000원)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원고를 비롯하여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카드에 관한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처럼 중요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원고가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인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적어도 상품설명 화면이나 계약신청 화면에 약관 게시와 별도로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가입한 고객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가입 고객에 대한 보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약관 조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약관규제법 3조에 따라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98다43342, 43359)을 인용,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3조 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선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성율이 유씨를, 하나카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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