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109개 법령 새로 시행
3월중 109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16.03.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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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인적사항 공개 세금 체납범위 확대
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세금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3월중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시행법령과 바뀌는 내용을 소개한다.

◇3월중 시행법령


◇세금 체납 인적사항 공개대상 범위 확대(국세기본법 개정, 3월 1일 시행)

-현재「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국세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감독 강화(결혼중개업법 개정, 3월 2일 시행)

-현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사회적 ㆍ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제결혼중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 훈련 관련 피해보상 범위 확대(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3월 16일 시행)

-현재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학생도 직장인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관광진흥법 개정, 3월 23일 시행)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호텔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무수행 중 부상 직업군인 완치 지원(군인연금법 개정, 3월 30일 시행)

-앞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직업군인은 전상자 ㆍ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 ·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들이 완치될 때까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수행 중 질병 ·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 ㆍ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시 어린이집 휴원명령 가능(영유아보육법 개정, 3월 30일 시행)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 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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