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교회 건물 일부 방과후교실, 탁구실로 사용했어도 비과세대상"
[조세] "교회 건물 일부 방과후교실, 탁구실로 사용했어도 비과세대상"
  • 기사출고 2016.03.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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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종교단체 사회적 기능 고려해야"
교회 건물의 일부를 방과후교실이나 탁구실 등으로 사용했어도 비과세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도 일종의 사회복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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