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않고 부동산거래 중개했다가 벌금 500만원"
[형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않고 부동산거래 중개했다가 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16.02.24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 "'컨설팅' 범위 넘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판사는 2015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43)(판결 전문 보기)

강원도 인제군에서 'B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 10월 4일경 인제군에 있는 밭 1322m²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 3건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개업자 행위 객관적으로 판단"

박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대상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컨설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부동산 컨설팅은 고객이 제시하는 부동산의 시세, 거래전망, 개발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행위는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