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단순한 친분관계 언급은 무방""과태료 2000만원은 재량권 일탈…취소하라"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과정에서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우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원은 '담당재판부와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두텁다. 책임지고 승소해 주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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