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소주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한국소비자TV, 33억원 배상하라"
[손배] "소주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한국소비자TV, 33억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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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호사비용 2억원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1월 13일 롯데칠성음료(주)가 자사의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만들어 SNS 등에 퍼트렸다며 하이트진로(주)와 관련 TV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한국소비자TV(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가 2012년 3월 김 모씨의 허위 제보 등을 기초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취지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전국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주류 도매상과 주점 업주,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3분 정도로 축약해 제작한 내용을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인터넷 블로그 · 카페 등을 통해 링크주소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퍼뜨리고, 방송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스티커 및 이를 부착한 물티슈 등을 제작해 게시 · 부착하거나 배포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와 한국소비자TV, 하이트진로의 임직원들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롯제칠성음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주 판매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소비자TV가 김씨의 허위 제보와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방송을 제작, 방송하였고, 비록 위 방송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고 피고 한국소비자TV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IPTV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였다 하더라도 방송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처럼' 소주가 출시된 이래 피고 하이트진로는 경쟁사인 원고와 소주시장 점유율을 다투면서 치열한 광고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 하이트진로는 과거 광고대행사인 코드마의 대표이사 유 모씨 등이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방송 직후 그 내용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마케팅 행위를 함으로써 방송 내용을 확대, 재생산한 점 ▲김씨의 허위 제보와 인터뷰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고, 그 손해가 피고들 중 누구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한국소비자TV의 방송과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한국소비자TV가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피고들은 민법 760조 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피고들에 의하여 초래된 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소주의 매출을 감소시킨 점 ▲방송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피고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행위가 3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그에 따라 전파된 정보의 파급 효과 또한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피고 하이트진로와 소주 과점시장의 경쟁자로서 원고도 피고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 하이트진로도 공동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처음처럼 소주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액은 방송 다음날인 2012년 3월 6일경부터 피고 하이트진로의 최종 비방광고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2012년 8월경까지 약 6개월 간의 감정에 따른 같은 기간 동안의 이윤감소 추정분 누계액(42억 7000만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30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 밝혔다.

이 사건에선 특히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인정되어 주목을 끌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입은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원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9억 8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은 민, 형사사건 등의 착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2곳에 지급한 비용 4억 8000만원의 일부인 2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액 30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33억원으로 정했다.

변호사비용 9억 8000만원 지급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민사 가처분과 본안소송, 형사고소 및 기소 등 형사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피소 등 관련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광장에 9억 2000만원, 또 다른 로펌에 6000만원 등 모두 9억 8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기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선 법무법인 광장이 롯데칠성음료를, 하이트진로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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