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 중 시비로 차에서 내린 상대방 향해 전속력 돌진…살인미수"
[형사] "운전 중 시비로 차에서 내린 상대방 향해 전속력 돌진…살인미수"
  • 기사출고 2015.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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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린 상대방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1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23일 오후 5시 9분쯤 의정부에 있는 시민로 도로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홍 모(30)씨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다음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홍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홍씨가 "당신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홍씨의 차량 조수석 쪽 바퀴를 발로 차고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어 홍씨가 베라크루즈를 앞으로 진행하여 2차로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이씨는 차량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빠른 속력으로 돌진하여 홍씨를 충격, 대퇴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운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운전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 운전면허에 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하여 달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에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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