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 체육행사에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업무상 재해"
[노동] "회사 체육행사에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5.1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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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폐동맥 혈전색전증과 인과관계 있어"
회사 체육행사에서 축구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0월 22일 회사 체육행사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한 정 모(사고 당시 22세)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72231)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C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14년 2월 회사가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했다.

정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사고가 난 지 약 20일이 경과한, 퇴원 5일 만인 3월 22일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상 정씨의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술 이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이고, 수술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수술 이후 약 3주간 좌측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하여 무릎 하부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맥 혈전은 혈액 흐름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실제로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침상 안정하는 환자, 하지손상으로 인한 장기 고정 환자 등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정씨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하고, 위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원인을 사고 및 수술로 인한 하지 고정으로 보았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한 소견으로 보이고, 정씨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급사하였는데, 정씨는 만 22세의 남성으로 평소 건강하였으며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치료받은 이외에는 과거병력, 가족력, 과거수술병력이 없어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역시 정씨에게는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어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수술 및 석고붕대의 상태에서 심부정맥 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고 지적하고, "정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받은 수술로 인하여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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