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박준 교수 발표]"사법연수원 실무교육과 비교 부적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4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설립목적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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