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화여대 내 음식점 등 재산세 감면대상 아니야"
[조세] "이화여대 내 음식점 등 재산세 감면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5.09.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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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아니야"디자인연구소, 통번역연구소 외 이대 패소
이화여대가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이화캠퍼스 복합단지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음식점,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복사점, 카페, 기념품점, 공연장, 예술영화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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