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아니야"디자인연구소, 통번역연구소 외 이대 패소
이화여대가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이화캠퍼스 복합단지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음식점,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복사점, 카페, 기념품점, 공연장, 예술영화관 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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