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홈플러스, 52억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
[조세] 홈플러스, 52억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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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현금성 쿠폰 에누리액 아니야"
구매금액에 비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쿠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8월 28일 얼마 전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팔린 홈플러스(주)가 쿠폰의 권면액 상당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52억여원의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2015구합50979)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 소송대리인은 강남규 변호사 등이 담당변호사로 나선 법무법인 세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1차 거래)한 경우 구매금액 1000원당 5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000점 이상 포인트를 적립한 회원에 대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현금성 쿠폰을 발송, 쿠폰을 받은 고객들이 향후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2차 거래)할 때 물품대금에서 쿠폰 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카드 등의 수단으로 결제했다.

홈플러스는 이어 고객들이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쿠폰의 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쿠폰의 권면액 상당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2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쿠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2차 거래의 재화공급과 관련이 있고 ②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2차 거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2 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쿠폰은 1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질 뿐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쿠폰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쿠폰을 지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쿠폰의 권면액 상당액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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