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의원 아들도 "변호사 채용때 특혜 의혹"
새누리당 K의원 아들도 "변호사 채용때 특혜 의혹"
  • 기사출고 2015.08.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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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법무공단에 정보공개청구 공단, "채용조건 변경 사실과 달라"
기업체 등의 변호사 채용에 부모의 후광 등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의 정부법무공단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572명은 8월 13일 새누리당 K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변호사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법무공단에 채용경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5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청구인 중에는 변호사, 법무관, 변리사,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등은 예전에는 법조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지원자격을 명시하였는데, K의원의 아들이 뽑힌 2013. 11. 1.자 채용공고가 이와 달리 '2010. 1. 1 ~ 2012. 3. 1.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 서류심사 및 면접의 세부 평가기준 등 모두 26개 항목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 등은 "경력변호사를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경력 몇 년 이상의 변호사'로 규정하였으나, K씨를 채용할 당시에는 '2010. 1. 1 ~ 2012. 3. 1.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하였다"며 "이전 관례와 같이 '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규정해도 로스쿨 변호사가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①로스쿨을 졸업한 특정 기간을 정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지원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②'경력변호사'가 아니라 '법조경력자'로 변경된 것은 경력변호사가 아닌 로클럭 출신인 K씨를 염두에 둔 공고였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공고에 따르면 로스쿨 2회는 지원 자격이 없으며, 2012년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클럭을 했던 K씨의 지원자격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나와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1기로 마친 K씨는 2013년 11월 1일자 채용공고를 통해 정부법무공단에 변호사로 채용되어 2014년 3월부터 근무했으며, 근무를 시작한 지 5개월만인 2014년 8월경 경력법관에 지원, 2015년 6월 30일까지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지금은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K씨가 합격한 채용공고 두 달 전에 나온, 변호사 1명을 뽑는 2013년 9월 4일자 채용공고는 요구 경력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로 요구해 11월 1일자 채용공고와 차이가 난다.

정보공개소송을 대표청구한 김 변호사는 "의혹의 시발점이 정부법무공단 내부의 제보라는 점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누군가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직역이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에 대해 "당시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대상으로 채용한 경우는 팀장급 변호사를 채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주로 법조경력 2~3년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자 채용을 위해서 채용조건을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3년 11월경 채용 공고할 당시에는 공단 변호사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남은 정원은 변호사 1명인 상황이므로, 1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것"이라며 "당시 채용 공고를 함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수료자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도 포함시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당시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며 "1차 서류 합격한 대상자 10명을 면접 심사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대상자별로 합산하여 그 중 최고득점자를 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이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 의원은 블로그 글을 통해 사과하고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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