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출생신고 불수리처분 취소하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도 출생신고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6월 2일 한 모씨가 "딸의 이름에 한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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