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민 · 형사소송규칙 개정
'사실심 충실화' 민 · 형사소송규칙 개정
  • 기사출고 2015.05.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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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당사자신문사항 사전제출 의무 삭제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먼저 증인으로서 선서해야 하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도 피해 정도와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5월 1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게 했다. 또 재판의 심리상황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양형자료로만 참작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사건에 따라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게 고쳤다.

미리 당사자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받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따라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그럴싸한 변명을 짜내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대법원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대법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했으며, 이번에 마련된 민 ·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이러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을 생생한 진실 공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실심의 실체적 진실발견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번 규칙 개정 외에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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