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리' 세종, 윤용로 전 행장 영입 논란
'론스타 대리' 세종, 윤용로 전 행장 영입 논란
  • 기사출고 2015.05.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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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론스타 사건 관여 안 할 것"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영입했다. 윤 전 행장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보유자로, 금융산업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 전 행장을 영입한 것이라는 게 세종의 설명.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이 이 사건에서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어 윤 전 행장의 영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한 윤 전 행장이 막대한 세금이 걸린 국제중재에서 우리 정부의 상대방 대리인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행장은 당시 HSBC의 인수 승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대목 또한 론스타와의 ISD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 론스타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이 대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가 맡고 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돼 HSB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뒤늦게 하나금융과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은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이 윤 고문을 영입한 것은 론스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며, 윤 고문이 론스타 사건에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 중재사건은 현재 미국 로펌이 Main Counsel로서 수행하고 있고 세종의 역할은 한국법에 관한 보조적 자문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윤 고문이 세종에 영입되기 훨씬 전에 쌍방이 이미 제출한 주장서면들과 증인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론스타 사건의 법률적 사실적 쟁점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5월 중순에 개최되는 구두변론(Hearing)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인을 제출할 수 없고 기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이와 같은 세종의 제한적 역할과 사건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 고문이 론스타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윤 고문은 세종의 변호사들에게 금융분야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제공할 뿐이고,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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