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선거관리규정에 근거 없어""동대표 선출절차 그대로 적용 곤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면 그 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1일 양주시 D아파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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